[사회] 40분 조사하고 '증거불충분'… 성매매는 왜 '범죄 아닌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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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7시부터 7시40분까지 수사관이 동○키스방을 방문한 결과 외부 간판이 꺼져있고 철문이 닫혀있는 등 인기척이 없었다. 인근 상가 주민도 영업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 성매매 혐의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
경향신문 06.23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경향신문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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