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사회] “취업해서 돈 벌려고 한국 왔는데...” 성매매 강요한 30대 외국인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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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미끼로 자국 외국인 여성을 입국시킨 후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도록 강요하고 금품을 빼앗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A(3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취업제한과 4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연합뉴스 05.10
박철홍 기자 pch80@yna.co.kr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A(3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취업제한과 4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연합뉴스 05.10
박철홍 기자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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