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사회]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 세 번째 범행에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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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50대 마사지 업소 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늘(5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광고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매일경제 05.05
윤인하 기자 ihyoon24@mk.co.kr
오늘(5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광고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매일경제 05.05
윤인하 기자 ihyoon2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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