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사회]가상 캐릭터라 '음란물' 아니다? '아청법' 대상 …해외 소지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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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어린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만화·애니메이션 행사장에서 '아동음란물'이 전시돼 논란이 일면서 가상의 캐릭터를 규제하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상의 캐릭터를 표현한 것은 실제 인권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 전문가들은 가상의 캐릭터라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동음란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규제 대상이 된다고 지적한다.
뉴스1 05.07
박혜연 기자
일각에서는 가상의 캐릭터를 표현한 것은 실제 인권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 전문가들은 가상의 캐릭터라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동음란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규제 대상이 된다고 지적한다.
뉴스1 05.07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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