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사회]채팅앱서 만난 10대 성착취물 만들고 협박...30대 징역 5년
페이지 정보
본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협박까지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오늘(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SBS 05.02
김덕현 기자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오늘(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SBS 05.02
김덕현 기자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