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사회]'조건 만남 빙자' 금품 갈취 10~20대 무리 8명... 최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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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성과 함께 채팅앱으로 남성을 유인해 폭행과 금품 갈취를 일삼은 무리에게 최대 징역 7년이 내려졌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특수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명 가운데 10대 A군에게 징역 7년, B양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대 C씨에게 징역 8개월, 10대 D~E군에 대해 각 징역 장기 4년~4년 6개월에 단기 3년 6개월~4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판결했다.
경남신문 01.16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특수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명 가운데 10대 A군에게 징역 7년, B양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대 C씨에게 징역 8개월, 10대 D~E군에 대해 각 징역 장기 4년~4년 6개월에 단기 3년 6개월~4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판결했다.
경남신문 01.16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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