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사회]'미성년자 37명 성 착취물 제작' 20대, 1심에서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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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수십 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3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YTN 01.24
김다현 기자 dasam0801@ytn.co.k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3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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