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사회]'살인예고'로 수사 중 성매매 불법 촬영 덜미 유죄... 살인예고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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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가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불법 촬영 사실이 들통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국제신문 01.22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국제신문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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