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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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법률 주요내용
가. 피해아동 · 청소년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6호).
나. 대상아동·청소년의 정의 규정과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조항을 삭제함(현행 제2조제7호, 제39조 및 제40조 삭제).
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제13조제3항 신설).
라.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함(제20조제3항제1호).
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여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교육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제38조).
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 신설),
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함(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호).
출처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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