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틴내일 SNS 배드헬퍼 모니터링 결과 발표
청소년에 비공식 도움 제안하는 ‘헬퍼’
숙박·식사·금전 제공 등으로 유인 뒤 성착취
도움은 공식 단체에서 받는 것이 안전

탁틴내일 배드헬퍼 모니터링 카드뉴스 ⓒ탁틴내일
탁틴내일 배드헬퍼 모니터링 카드뉴스 ⓒ탁틴내일

청소년지원단체 탁틴내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움을 주겠다며 청소년을 유인하는 이른바 ‘헬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헬퍼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청소년 SNS에 접근해 숙박·식사·금전 등을 통해 청소년을 자기 거주 지역으로 유인했으며 성적인 요구·성매매 제안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탁틴내일은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해 비공식적인 도움을 제안하는 헬퍼들을 분석한 ‘SNS 헬퍼 실태 모니터링’과 함께 청소년들을 성착취하는 ‘배드헬퍼’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카드뉴스로 공개했다.

탁틴내일이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페이스북 가출 관련 페이지·트위터 헬퍼 관련 해시태그(95개) 및 DM(Direct Message)을 모니터링한 결과 헬퍼 관련 게시물은 792건 확인됐으며 헬퍼들은 주로 ‘숙박제공(160건), ’식사(식료품) 제공(139건)‘, ’금전제공(18건)‘등으로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로 대화하는 DM에서 헬퍼들은 본격적으로 청소년을 성착취하려는 모습을 드러냈다. 탁틴내일이 15세, 17세의 익명 트위터 계정을 생성해 도움을 요청하는 게시글을 올리자 일주일 간 162명으로부터 DM을 받았다, 헬퍼들은 도움(숙식 등)을 주겠다는 제안, 성적인 요구, 성매매 제안 등 다양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청소년을 유인했다.

헬퍼가 SNS을 통해 청소년들에 접근하는 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업승ㄹ까. 우리나라에서 실종아동법을 통해 탈가정청소년 등 실종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를 제안하는 ‘온라인 상’ 헬퍼의 유인행위는 실종아동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탁틴내일은 청소년들에게 △개인적인 연락 △대가 없는 호의 △지역 이동 요구 등 7가지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헬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헬퍼가 체크리스트 중 한 개라도 해당된다면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청소년 쉼터’, ‘자립지원관’ 등 공식적인 지원단체를 찾아갈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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