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 기승
자발적 성매매 판단 어려워
“성 산업 유입 자체로 피해자”

#1. ㄱ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일대 오피스텔 6곳에서 타이인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4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일삼았다. 이 여성들은 한국에서 일하다 비자가 만료된 상태였다. ㄱ 씨가 경찰에 검거되면서 여성들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됐다. 

#2. ㄴ 씨는 2021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창원과 김해 일대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했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오피스텔 5개 호실, 김해 외동에서 오피스텔 4개 호실을 운영했다. ㄴ 씨는 동남아 여성들을 주로 고용했다.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도민일보DB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도민일보DB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일삼는 사건이 늘고 있다.

지난해 미 국무부가 발간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이 20년 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됐다. 인신매매 추정 피해자 수가 많고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등급이 된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인신매매 등급 강등 이유를 '성매매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노동 등'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달 제주에서는 성매매 업주들이 외국인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속인 다음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타국에서 열악한 지위에 놓인 외국인 여성의 성 착취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임재욱 경남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장은 "성매매 단속 사례를 보면 최근 들어 외국인 여성이 많았지만, 강요나 협박에 의한 사례는 없었다"며 "외국인에게는 상대적으로 국내 성매매 수입이 많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돈 벌 수단도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성매매 적발 단속에서 강요나 협박에 의한 성매매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 산업 구조 안에 들어간 사실만으로도 성매매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김유순 경남여성인권상담소장은 창원에서 성매매하던 피해 여성을 소개받았다. 이 여성은 성매매 과정에서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 피해자로 보고 인권상담소와 연결됐으나, 다른 여성은 따로 보호받지 못한 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보내졌다. 

김유순 소장은 “타국으로 돈을 벌러 왔다는 것 자체가 취약성이 있는 것”이라며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외국인 여성들은 원치 않더라도 성매매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여성이 흔히 겪는 비자 만료가 협박 수단이 되기도 한다.

김 소장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한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성매매 여성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추방해 버리는 방식은 오히려 외국인 성 산업 유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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