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여성 포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27일 오후 2시20분쯤 손님인 척 들어온 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12만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2022년 7월 중순부터 이날 단속에 걸릴 때까지 하루 평균 5~6여명의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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