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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자에 남의 주민등록증 사진 전송…대법 "처벌 안돼"

등록 2023.03.14 12:00:00수정 2023.03.14 12: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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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문서, '파일'은 포함 안돼 판례

대법원 "사진 전송은 행사 아냐" 무죄

[서울=뉴시스] 대법원. 2018.0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법원. 2018.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성매매 업자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것은 '부정한 사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9일 새벽 경기 광명 소재 한 성매매 업소에서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고 손과 발을 묶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명품 지갑,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458만원 상당의 물품을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매매 업자는 예약 전 A씨에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미리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내려받아 놓았고, 이 사진을 업자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성매매 외국인 여성이 범죄를 당해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악용해 이번 강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A씨는 별도 음주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또 재판 과정에서는 이 외에 A씨가 업자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업자에게 전송한 행위가 주민등록법이 처벌하는 부정한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주민등록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했다.

1심은 다른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은 무죄 판단했다. A씨가 주민등록증 사진을 업자에게 보낸 것은 주민등록증 용법에 따른 행사가 아니라고 봤다.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형법상 문서의 행사에 관한 죄에서 '문서'에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문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해 "A씨가 주민등록증 자체를 어떤 형태로든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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