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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성매매 업소 같이 운영…남편 징역형인데 아내 집유 왜?

아내 공모사실 부인했지만…재판부 "종업원들 진술 일관돼"
'단기체류' 발급 외국인도 종업원으로 채용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2023-03-14 06: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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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부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5 단독 신서원 판사는 지난 3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40대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두사람에게 각각 추징금 468만원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6월17일까지 서울 송파구 소재 영업장에서 마사지실 5개 등을 갖춘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부부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여자 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홍보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재해 고객을 모았다. 업소를 찾은 남성들은 코스에 따라 9만원부터 17만원을 지불했고 부부는 대금의 절반을 알선비로 챙겼다.

또한 성매매 업소에 고용한 종업원 중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여성들을 고용하기도 했다. 단기방문 체류자격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취업할동을 할 수 없다.
아울러 부부는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2020년 2월18일부터 같은해 6월17일까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 의료법을 위반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B씨는 남편과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 동생과 종업원들의 일관된 진술, 종업원들과 계약 당시 부부가 모두 함께 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며 "A씨와 B씨 모두 동종범죄로 각각 과거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B씨는 과거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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