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성매매 업소’ 업주·종업원 등 8명 검거…“성매수자 50여 명 조사”

입력 2023.03.09 (10:06) 수정 2023.03.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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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밀집 지역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차리고 영업을 해온 업주와 종업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어제(8일) 충북 청주시 복대동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해 업주 54살 A 씨와 종업원 23살 B 씨 등 7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업주 A 씨는 주택가 근처 한 상가 건물 지하 1층에서 간판도 달지 않고 업소를 차린 뒤 종업원들을 고용해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A 씨 휴대전화에서 성매수자 50여 명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유사 성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업주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종업원과 손님들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충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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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종 성매매 업소’ 업주·종업원 등 8명 검거…“성매수자 50여 명 조사”
    • 입력 2023-03-09 10:06:17
    • 수정2023-03-09 10:08:35
    사회
주택 밀집 지역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차리고 영업을 해온 업주와 종업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어제(8일) 충북 청주시 복대동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해 업주 54살 A 씨와 종업원 23살 B 씨 등 7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업주 A 씨는 주택가 근처 한 상가 건물 지하 1층에서 간판도 달지 않고 업소를 차린 뒤 종업원들을 고용해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A 씨 휴대전화에서 성매수자 50여 명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유사 성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업주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종업원과 손님들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충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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