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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여중생 성 매수 충북교육청 공무원 송치

등록 2023.03.08 10:03:55수정 2023.03.08 20: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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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경찰, 13~15세 성매매 알선, 성폭행 2명도 구속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2022년 6월 1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무인텔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충북교육청 직원 A(43·빨간원)씨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있다.(무인텔 CCTV 영상 캡쳐)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2022년 6월 1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무인텔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충북교육청 직원 A(43·빨간원)씨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있다.(무인텔 CCTV 영상 캡쳐)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여중생과 성매매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2022년 6월 20일 보도 등>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3·7급)씨를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청주의 한 무인텔에서 B(13)양과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해 5월에도 B양과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남성을 유인, 성매매를 알선한 C씨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D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C씨 등은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3명(13·14·15세)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교육청은 A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직위 해제 조처했다.

교육 공무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법령에 따라 근로관계가 소멸한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파면) 처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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