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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어플로 더 교묘해진 학폭…성매매 강요해도 '집행유예'

입력 2023-03-07 20:44 수정 2023-03-0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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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폭력 방식이 점점 교묘해지면서 익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들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소셜미디어에서 2008년생, 2010년생 등 미성년자를 뜻하는 숫자와 학교폭력 은어를 검색해 봤습니다.

아는 사람의 얼굴 사진을 올린 뒤, 다른 노출 사진과 합성해 달라고 하는 이른바 '지인능욕' 글이 계속 나옵니다.

이어 익명 친구소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산됩니다

취재진이 학교 폭력 예방단체와 함께 살펴보니, 성매매를 하자는 글도 10여건 정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최홍서/푸른나무재단 사이버SOS센터 연구원 : 2명인데 (성매매하자는…) 학교에 있을 시간인데도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와.]

시민단체는 "말을 듣지 않으면 디지털 성범죄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뒤 돈을 뺐는 학교 폭력의 한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이런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들의 1심 판결문 두 건을 분석해봤습니다.

많게는 하루 10건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백만원을 갈취했는데도 모두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실되게 반성하고 소년범인 점을 고려한다"는 게 공통된 이유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공포 속에 남겨집니다.

[김석민/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팀장 :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라든가 언제든지 다시 한번 재유포가 가능하겠다는 걱정은 무조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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