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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 성매매 하는 여자잖아” 10대 여학생 위협한 50대…항소심 형량 늘어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일면식 없는 10대를 따라가며 성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하고 때릴 듯 위협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큰 형벌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5일 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8)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후 10시20분께 강원도 원주에서 길을 걸어가며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B(19)양을 약 200m 가량 따라가며 성적인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양에게 “너 어디가, 모텔가는거지”, “너 성매매하는 여자잖아”, “죽을래, 맞을래”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신고 있던 신발로 경찰의 턱 부위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아무런 이유없이 밤중에 혼자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협박범행 경우 이른바 묻지마 범행에 해당한다”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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