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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불법광고물 근절 위해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도입

등록 2023.02.17 13: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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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미사 문화의거리 일대. (사진= 하남시 제공)

경기 하남시 미사 문화의거리 일대. (사진= 하남시 제공)


[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하남시는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활용해 퇴폐 유흥업소 전단지의 무분별한 살포를 줄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은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폭탄’식으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경고메시지를 전달, 자발적으로 불법운영을 멈출 수 있도록 계도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최근 미사 문화의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의 살포를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이어지자 지난 2월부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현재는 성매매와 대부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으로, 추후 불법성 일반광고 등으로까지 시스템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불법광고물 근절효과를 높였다”며 “앞으로는 가로정비팀과 공공근로 근무자 등을 동원해 불법전단지 광고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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