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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불법 선정성 전단지 뿌리 뽑는다…단속 강화

등록 2023.02.13 09: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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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2회 이상으로 단속 확대

적발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서울=뉴시스]불법 선정성 전단지 단속 현장.(사진=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불법 선정성 전단지 단속 현장.(사진=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강남구가 불법 선정성 전단지 근절을 위해 단속 인원을 증원하고 주·야 상시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성매매·대부업 알선업체와 유흥업주가 관내 전역에 무분별하게 뿌리는 불법 선정성 전단지는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지나친 불쾌감을 주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달부터 강남구 특별사법경찰과 강남·수서 경찰서 등 10명이 함께하는 합동 단속을 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렸다. 이달부터는 단속 전담반 인력을 5명 더 증원해 총 10명의 단속인원이 주·야 2개조로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상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도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구청 직원 100여명으로 이뤄진 야간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강남역, 선릉역 주변의 상습 전단지 살포지역 7개 권역에서 월 1회 집중 단속을 펼친다.

구는 선정성 전단지 배포자를 현장에서 붙잡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해 광고물의 경우 검찰 송치 조치를 한다.

불법 전단지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발견 즉시 이용 정지시키고, 일정한 간격으로 불법 광고 업체에 계속 전화를 거는 자동경고발신 전화시스템(일명 폭탄전화)을 이용해 전화 연결을 무력화 한다. 이밖에 개별업소, 인쇄소 및 관련 협회 등에 선전성 전단지의 제작·인쇄를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을 발송해 자체 개선을 유도한다.

구는 지난 달 배포자 12명을 적발해 4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8만여 장의 불법 전단지를 수거했다. 또 불법 이용 전화번호 40개를 정지시키는 성과를 냈다.

구는 살포된 선정성 전단지의 빠른 수거를 위해 청소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전단지를 한 번에 빨아들일 수 있는 최신 장비인 노면 청소기를 도입했다. 지역 주민들도 선정성 전단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선정성 전단지 근절 캠페인'을 월 2회 실시하고, 전단지 수거에 나서는 등 거리 지키기에 나섰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불법 선정성 전단지는 거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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