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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초등생 성폭행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9년

송고시간2022-12-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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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불러 내 성폭행을 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생 B양을 불러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서는 조건만남을 운운하며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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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기자
박영서기자

2심 "잘못 인정·반성 등 고려" 형량 소폭 감경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불러 내 성폭행을 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생 B양을 불러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서는 조건만남을 운운하며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스키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고등학생들을 통해 B양을 불러낸 뒤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엄하게 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소폭 감경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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