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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업소 광고' 전문대행업체 적발

송고시간2022-1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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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전국 80여개 불법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대행해준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3)씨 등 광고대행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19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전국 86개 성매매업소로부터 이미지 제작과 광고 게재 등을 조건으로 매월 50만∼130만원씩을 받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불법 성매매 광고업무를 대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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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 광고대행업자·성매매업소 관계자 등 19명 검거

압수한 현금과 하드디스크
압수한 현금과 하드디스크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전국 80여개 불법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대행해준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3)씨 등 광고대행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일당에게 불법 성매매업소 광고를 의뢰한 성매매업소 관계자 1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2019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전국 86개 성매매업소로부터 이미지 제작과 광고 게재 등을 조건으로 매월 50만∼130만원씩을 받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불법 성매매 광고업무를 대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현금 1천500만원과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또 압수물 분석을 통해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불법 성매매 광고 게재와 의뢰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 영업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펼쳐 불법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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