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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女인 것처럼' 속여…헤어진 여친 신상정보 건넨 20대男

광주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랜덤채팅 남성들 실제로 전화 문의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2-11-11 15:01 송고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자신이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속여 남성들을 유인한 뒤 헤어진 여자친구의 개인 정보를 알려준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혜진)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으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남 화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랜덤채팅 어플에 접속, 여성이 작성한 것처럼 꾸민 글을 게재하고 타인의 신상정보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치 성매매를 하는 여성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본 다수의 남성들이 연락을 해오자 과거에 교제했던 여자친구의 이름과 나이, 거주했던 동네, 연락처 등을 알려줬다.

이같은 채팅에 참가한 남성들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연락해 성매매에 관해 구체적인 문의를 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A씨는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로 인격적·사회적 피해를 입혔고,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연령, 성행, 범행 수단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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