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
채무관계가 있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여성을 성매매업소 집결지에 보낸 후 3000만원의 선불금을 받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2월23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에서 자신에 대해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B씨로부터 여성인 C씨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건네받으면서 “C씨를 파주시 일대 사창가에 성매매 여성으로 보낸 후 3000만원 정도의 선불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그 자리에서 파주시‧평택시 일대 사창가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여성 포주 1명과 남성 1명에게 전화해 C씨를 소개하며 선불금 액수에 관해 교섭했으나 액수가 B씨가 요구하는 정도에 맞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A씨는 C씨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B씨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여성인 C씨를 성매매업소 집결지에 보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려 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