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국내 최대 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징역 7년 구형

송고시간2022-10-24 10:51

beta
세 줄 요약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억8천여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7천여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억8천여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밤의 전쟁'은 회원 수가 약 7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7천여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저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며 (범행을) 정당화한 점을 반성한다"며 "기회를 주시면 자랑스러운 아빠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했다.

선고 기일은 내달 24일이다.

you@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