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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학기술원 징계 중 성비위가 1위…성매매·성희롱에도 '파면' 없어

4대 과학기술원 5년간 징계 처분 139건…21%가 성 비위
미성년자 성매매에도 '파면' 부결…성폭력 무기정학 학생, 대학원 진학하기도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22-10-16 08:00 송고
KAIST. © News1
KAIST. © News1

최근 5년간 4대 과학기술원의 교직원 및 학생 징계처분 사례 중 성 비위가 1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성매매·성희롱으로 문제가 된 교수에게 단 한 건의 '파면' 조치도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UN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교직원·학생에 대한 139건의 징계 처분 중 21%(29건)가 성매매·성폭력·성희롱 등 성 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원별 교직원 및 학생 성 비위 징계 건수는 KAIST 14건, UNIST 8건, DGIST 4건, GIST 3건이었다.

성 비위로 인한 징계가 잦은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가 됐다.  

성 비위로 인한 교수 징계는 KAIST와 UNIST가 각각 2건이었는데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KAIST의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교수는 징계위에서 '파면'에 대한 투표 결과 부결됐다. 해당 교수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B교수는 대학원생을 성희롱해 징계위에 넘겨졌지만 '해임' 처분에 대한 투표가 부결돼 '강급 6개월' 처분만 받았다.

UNIST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지도학생과의 성관계로 징계위에 넘겨진 C교수는 해임 처분을, 성희롱 비위 사실이 드러난 D조교수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동대학원에 진학한 사례도 있었다. KAIST는 유사 강간 등으로 무기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을 졸업 요건이 충족됐다는 이유로 졸업시킨 후 석사과정에 아무런 제재 없이 재입학시켰다.

해당 학생은 대학원 진학 이후에도 교내에서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적발돼 제적됐다.

심지어 KAIST는 매년 성 비위 문제가 반복됨에도 교직원 및 학생의 4대 폭력 예방 교육 수강률이 저조해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부진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1만7847개 공공기관 중 '부진 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123개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기술 교육 연구기관이 성 범죄로 불명예를 안은 현실이 안타깝다"며 "과학기술원 내규에 따른 징계 양정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성 범죄와 관련한 징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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