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금전적 유혹에 깨진 경찰의 꿈…'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 20대

송고시간2022-09-15 15:23

beta
세 줄 요약

고교 때 불법촬영범을 잡고 표창장까지 받아 경찰관을 꿈꾸던 20대가 10대 청소년들을 꾀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끝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으로 기소된 A(21)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7년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역 친구나 선후배들과 함께 미성년자 5명에게 접근해 '돈을 쉽게 번다'고 유혹하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수법으로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4개월간 1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이재현 기자
이재현기자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고교 때 '몰카범' 잡기도 했으나 '나락으로'

금전적 유혹에 깨진 경찰의 꿈…'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 20대
금전적 유혹에 깨진 경찰의 꿈…'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 20대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고교 때 불법촬영범을 잡고 표창장까지 받아 경찰관을 꿈꾸던 20대가 10대 청소년들을 꾀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끝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으로 기소된 A(21)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7년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역 친구나 선후배들과 함께 미성년자 5명에게 접근해 '돈을 쉽게 번다'고 유혹하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수법으로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4개월간 1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3명이 한 조를 이뤄 전국 각지를 다니는 무리의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익명성이 있는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고교 시절에는 불법 촬영범을 검거해 표창장까지 받은 A씨는 아버지와 같은 경찰관을 꿈꾸며 관련 학과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9명은 1심에서 징역 3∼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2∼7년으로 감경됐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수익금을 나눠 가지는 등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A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입대하기 전 그릇된 생각과 금전적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피고인의 아버지도 자식을 잘못 키운 것을 무척 한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에게 너무 죄송하고, 피해자들에게도 미안하다"며 "금전적 유혹에 빠져 범행을 하게 됐다. 선처해 주신다면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jle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