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정부책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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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 전국 첫 제정 추진
경제적 어려움 행정·재정 도움
외교마찰 우려·상인반대 '지연'
법원도 2심 '배상'… 본회의 남아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기지촌 여성(2019년 9월 19일자 3면 보도)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가 기지촌 여성들의 실질적인 생활지원과 함께 사회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제34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김종찬(민·안양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조례는 기지촌 여성들은 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해 성매매행위를 정당화하고 조장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한미군 기지촌의 절반 이상은 경기도에 위치했다는 점, 도내 기지촌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들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도는 기지촌 여성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임대보증금이나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의료급여, 간병인 지원, 장례비 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도의회는 박옥분(민·수원2) 여가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기지촌 여성이 처한 현실과 정책적 대안에 대해 발표를 하는 등 기지촌 여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왔다.

김종찬 의원도 인권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기지촌 여성을 둘러싼 주요 논점, 조례 내용, 이후 추진 계획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물론, 기지촌이 있던 기초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지난 수십년 간 기지촌 여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 조례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된 것은 그간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과 미군기지 인근 상인 등의 반대여론에 부딪혀왔기 때문이다.

김종찬 의원은 "기지촌 여성의 대다수는 70~80대 고령으로, 향정신성 의약품 과다 복용에 따른 건강문제, 낙인찍혔다는 소외감 등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며 "하루의 삶조차 버거웠던 여성들에게 이번 조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지촌 여성들은 지난 2014년 6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2018년 2월 2심 재판부는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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