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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끼로 유인해 폭행·강도…10대 2명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09-0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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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기절할 정도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군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작년 7월 새벽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매매를 제안하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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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하 기자
황재하기자

기절했는데도 계속 때리고 휴대전화·차 열쇠 갈취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기절할 정도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군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작년 7월 새벽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매매를 제안하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SNS 글에 속아 약속 장소에 나타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빼앗으려다가 상대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피해자가 기절한 뒤에도 손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때렸고, 풀숲에 옮긴 뒤 풀로 몸을 덮어 은폐하고 휴대전화와 차 열쇠를 훔쳐 현장을 떠났다.

재판부는 "실신할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일 뿐 아니라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만 15세와 16세 소년이었고 범행 전력이 없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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