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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성범죄자 12%는 ‘또래 포주’...“온라인 위장수사 필요”
형정원 “포주 15~18세 집중” 분석
가해자·피해자 89%는 ‘아는 사이’

청소년 성범죄자 10명 중 1명 이상은 다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또래 포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주로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고려해 위장수사 같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정원)에 따르면 형정원의 고가영 연구원은 형정원 소식지 ‘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 여름호에 낸 보고서에서 형정원이 수행한 여성가족부의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분석’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미성년 성범죄자는 466명이었고,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알선·영업한 경우는 54명(11.6%)으로 분석됐다. 청소년 또래 포주는 남성이 68.5%, 여성이 31.5%로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37명)은 전원 여성이었다. 또래 포주의 연령대는 15~18세에 집중됐다. 17세가 38.9%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18세(29.6%) ▷16세(24.1%) ▷15세(7.4%) 순이었다.

피해자 나이는 13~17세이며 15세가 40.5%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포주 역할을 하는 가해 청소년들이 피해자에 비해 비교적 나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래 포주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아는 사이’인 경우가 88.9%에 달했고, ‘모르는 사이’는 5.6%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기타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7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친구(8.3%) ▷이웃(6.3%)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6.3%) ▷애인(2.1%) 순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피해 경로는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1명 외에 나머지는 모두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범 유무를 보면 공범이 있는 경우가 83.3%로 단독범(16.7%)을 크게 웃돌았다. 공범이 존재한 경우에는 고객관리, 픽업 중개, 물리적 위협 보호 등 역할을 나누는 형태로 성인범죄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고 연구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의 적용 범위를 성매매 범죄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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