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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불법게임장·성매매업소 단속…102명 적발·범죄수익 몰수

송고시간2022-07-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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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불법게임장과 성매매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모두 102명을 적발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불법 풍속업소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게임장 24곳과 성매매업소 7곳을 적발하고 범죄수익금 4억1천여만원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음성화·지능화하는 불법 업소를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며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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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환 기자
강수환기자

불법게임장 업주 1명은 구속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불법게임장과 성매매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모두 102명을 적발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불법 풍속업소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게임장 24곳과 성매매업소 7곳을 적발하고 범죄수익금 4억1천여만원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경찰은 또 불법게임장 업주 A씨를 구속하고, 다른 업주와 종업원 등 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고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불법게임장 단속 현장에서 게임기 1천여대와 현금 2천여만원을 압수했고, 수사 중 확인된 범죄수익금 1억1천만원에 대한 법원의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성매매업소 단속에서는 ▲ 대전역 주변 성매매 업소 ▲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 업소 ▲ 온라인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을 적발해 32명을 입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성매매업소 범죄수익금 3억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이 내려졌다.

대전경찰청은 적발된 업소들의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음성화·지능화하는 불법 업소를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며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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