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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공무원 미성년자와 성매매…불구속 입건

송고시간2022-06-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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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현직 교육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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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 이용 성매매 (PG)
채팅 앱 이용 성매매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현직 교육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성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무인텔에서 A씨와 포주 B씨(32), 미성년자 3명, 또 다른 성매수남 총 6명을 검거했다.

B씨는 현재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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