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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메신저, 아동·청소년 성매수 온상 …91% 발생

등록 2020.03.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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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유죄확정 판결문

SNS 등 성매수 4년새 46.1%→91.4% 비중 ↑

음란물 제작 74.3%, 채팅앱 통해서 꾀었다

4년간 아동·청소년 성범죄 최다는 강제추행

불법촬영 4번째로 많아…2018년 75% '도촬'

[서울=뉴시스] 18일 여성가족부는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3219명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18일 여성가족부는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3219명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지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90% 이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쪽지창(메신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열 건 중 일곱 건 이상은 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수법을 썼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강제추행으로 절반이 넘었다. 카메라 이용촬영 등 범죄의 75%는 불법촬영으로 드러났다.

18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3219명이다. 전년도 대비 24명 늘었다.

여가부가 지난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 2018년 한 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3219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내용이다.

◇아동 성범죄, 스마트기기 기반 플랫폼으로 이동

분석 결과 지난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의 91.4%, 알선의 89.5%는 메신저, SNS, 앱을 통해 이뤄졌다.

메신저, SNS, 앱을 통한 성매수의 경우 2014년 46.1%에서 2018년 91.4%로 45.3%포인트 증가했다. 알선은 같은 기간 36.4%에서 89.5%로 53.1%포인트 늘어났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수입, 수출 등 범죄의 경우, 74.3%가 채팅앱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 요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해마다 스마트기기 기반 메신저로 옮겨가고 있어 관련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메신저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7월 언론보도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유력 피의자 4명은 지난 17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어 성폭력처벌법을 최근 개정했다"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재근 위원장과 정춘숙·송희경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1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재근 위원장과 정춘숙·송희경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12. [email protected]

◇절반 이상 '강제추행'…강간 가해자 '아는사람' 70%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강제추행이다. 2018년 한 해 51.6%(1662명)가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전년도 47.4%(1515명) 대비 4.2%포인트 늘었다.

2018년에는 강간 20.9%(672명), 성매수 8.3%(268명), 성매매 알선 4.5%(144명), 카메라 등 이용촬영 4.3%(139명) 순으로 많았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유형을 모두 합하면 강제추행이 51.5%(818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강간 22.5%(3577명) ▲성매수 8.0%(1268명) ▲카메라 등 이용촬영 4.0%(629명) ▲성매매알선 4.0%(628명) 등 순이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2015년까지 3%대에 머무르다가 2016년부터 4.5%(131명)으로 높아지면서 빈도가 늘어났다. 2018년 한 해 이 같은 범죄의 75.3%는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모르는 소위 '도촬'로 나타났다.

강력 성범죄인 강간, 유사강간의 경우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열에 일곱을 넘었다.

강간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친척 23.7%, 그 외 아는 사람 52.7%로 도합 76.4%다. 유사강간의 경우 가족·친척 24.5%, 그 외 아는 사람 53.8%로 나타났다. 총 78.4%에 달했다.

2회 이상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23.9%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강간은 27.4%, 유사강간은 28.3%, 강제추행은 22.9%가 2회 이상 연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5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다 합해 총 131건(4.3%)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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