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해도 '고작 과태료' 실효성 없는 경찰 임시조치

가정폭력 등 피해자 보호 '강제력' 없어… 재범률 9.2%로 급증
가정폭력·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긴급 임시조치·임시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가해자가 이를 위반해도 신체를 구속하는 강력한 처분은 할 수 없고 과태료 처분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관들은 2차 피해를 막으려면 강제력이 있는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2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2017년 9천120건에서 2018년 9천964건으로 늘어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설득할 수 없고, 재발이 우려될 때 신청하는 '임시조치'도 2017년 833건에서 2018년 1천240건으로 40%가량 늘었다.

하지만 임시조치를 위반한 건수도 매년 수십건에 이른다.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 것만 2017년 85건, 2018년 74건이다. 가정폭력 재범률도 증가추세다. 2016년 3.8%에서 2018년 9.2%로 크게 뛰었다.

현장 경찰관들은 재범을 막기 위해 '강제력'을 더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찰관 A씨는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것은 사실상 죄를 묻지 않는 것"이라며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임시조치를 위반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 이는 비슷한 사전 예방 조치인 피해자 보호 명령을 위반할 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는다는 점과 비교하면 약한 처분이다.

처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서 가정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접근금지 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약에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가정폭력 처벌 강화'안을 포함했다.

전문가들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젠더폭력전문가인 김재희 변호사는 "과태료·벌금이 아니라 구류·징역 등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김민문정 여성민우회 상임대표도 "구속력이 약한 임시조치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현행법의 문제를 꼬집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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