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성매매알선·성매매 업주·종업원·손님 집유·벌금·실형

기사입력:2022-01-17 08:00:0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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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갑(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1720만5000원의 추징을, 피고인 을(24)에게 벌금 500만 원(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병(46)에게는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1고단1507분리, 2021고단2069병합).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전부는 피고인 갑이 취득한 것으로서 공범인 피고인 乙, A(직원들)이 피고인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피고인 갑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추징액에게 공제하지 않고 모두 피고인 갑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하고, 피고인들에게 균분하여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2021고단15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갑은 2019. 10. 2.경부터 성매매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을, A 등을 업소 관리와 광고 관리를 하는 속칭 ‘실장’으로 고용하고, B, C 등 성매매를 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부산달리기, 펀초이스’에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여성종업원이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시간에 6만5000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20. 9. 29.경까지 위 업소에서 병, 정 등 하루 평균 3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로써 피고인 갑은 2019. 10. 2.경부터 2020. 9. 29.경까지, 피고인 을은 2019. 12. 20.경부터 2020. 4. 23.까지 피고인 갑과 공모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피고인 병은 2020. 4. 23. 키스방에서 C에게 14만 원을 주고 C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해 성매매를 했다..

[2021고단2069]
피고인 병은 2017년 9월 11일 오전 10시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한 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이름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는 형님이 다쳐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와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17년 10월 13일 오후 4시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9327만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7년 10월 8일경 대구시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대백화점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나중에 그 신용카드 대금을 모두 갚겠다”고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 합계 796만9331원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 7일경 위 피해자에게 “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나중에 그 사용한 대금을 모두 갚겠다. 그리고 대출금을 승계 받으려면 하나은행 계좌를 토스에 등록하고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빼내야 한다”고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명의 은행 체크카드와 그 은행 계좌의 토스 송금·충전 권한을 받아, 2017년 11월 7일 불상지에 있는 식육식당에서 14만5000원의 음식대금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18년 11월 9일까지 총 113회에 걸쳐 합계 5662만890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심우승 판사는 피고인 갑에 대해, 피고인 갑은 2회에 걸친 단속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영업을 위한 광고를 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갑이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영업으로 이용한 장소도 작은 규모가 아닌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 갑이 두 번째 단속에서는 스스로 영업사실을 인정하고 현장을 공개함으로써 단속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했다.

피고인 을에 대해서는, 을이 실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짧지않고 급여로 받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 병에 대해서는, 피고인 병은 관련 사건으로 도주 생활을 하면서 가명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로 인해 편취한 액수가 1억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성매매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동일한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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