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2021고단15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갑은 2019. 10. 2.경부터 성매매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을, A 등을 업소 관리와 광고 관리를 하는 속칭 ‘실장’으로 고용하고, B, C 등 성매매를 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부산달리기, 펀초이스’에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여성종업원이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시간에 6만5000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20. 9. 29.경까지 위 업소에서 병, 정 등 하루 평균 3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로써 피고인 갑은 2019. 10. 2.경부터 2020. 9. 29.경까지, 피고인 을은 2019. 12. 20.경부터 2020. 4. 23.까지 피고인 갑과 공모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피고인 병은 2020. 4. 23. 키스방에서 C에게 14만 원을 주고 C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해 성매매를 했다..
[2021고단2069]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17년 10월 13일 오후 4시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9327만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7년 10월 8일경 대구시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대백화점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나중에 그 신용카드 대금을 모두 갚겠다”고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 합계 796만9331원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 7일경 위 피해자에게 “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나중에 그 사용한 대금을 모두 갚겠다. 그리고 대출금을 승계 받으려면 하나은행 계좌를 토스에 등록하고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빼내야 한다”고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명의 은행 체크카드와 그 은행 계좌의 토스 송금·충전 권한을 받아, 2017년 11월 7일 불상지에 있는 식육식당에서 14만5000원의 음식대금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18년 11월 9일까지 총 113회에 걸쳐 합계 5662만890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했다.
피고인 을에 대해서는, 을이 실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짧지않고 급여로 받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 병에 대해서는, 피고인 병은 관련 사건으로 도주 생활을 하면서 가명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로 인해 편취한 액수가 1억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성매매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동일한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