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오피'라 불리는 성매매 알선 일단이 성매수자들을 유혹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최근 [제주의소리]가 제보 받은 소위 '오피'라 불리는 성매매 알선 일당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성매수자들을 유혹하는 모습.

성매매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처럼 성매수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성매매 범죄는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 받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최근 [제주의소리]가 입수한 성매매 알선 일당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한 성매수 유혹 수법에서도 이런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7건의 성매매 범죄를 단속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제외된 수치다. 

성매매 범죄 중 소위 ‘오피’라 불리는 성매매 단속 건수는 지난해 단 2건에 불과하다. 오피 단속은 2019년 1건, 2020년 2건 등이다. 성매매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고 음지로 더욱 숨어들면서 경찰도 단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의소리]가 최근 제보받은 이들 오피 성매매단의 수법은 교묘했다. 일종의 미션(?)처럼 다니는 불특정한 성매수자를 유혹하면서 회사가 어디인지 묻기도 하고, 실제 회사에 다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 상사와 주고 받은 메시지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일부 미션을 통과하면 다른 연락처를 주고, 또 다시 연락을 주고 받게 해 추가 미션을 수행토록 한다.  

보증금이라는 명목의 돈 요구도 빈번하다. 성매매 비용보다 많은 돈을 보증금으로 요구하고, 추후 보증금은 돌려준다고 성매수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 일당들은 자신들의 신분증이라며 관련 사진이나 영상까지 보내주면서 성매수자들을 유혹한다. 신분증이 실제 일당의 것인지, 도용한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이로 인해 경찰도 단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성매매 현장 등을 주요 증거로 확보해야 하는데, 고도화된 수법으로 현장 적발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범행이 고도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돈을 받은 뒤 보증금을 명목으로 계속 돈을 요구하는 등 본인 인증 미션을 계속 진행해 성매수자들을 지쳐 포기하게 만든 뒤 갈취하는 수법이다.

성매수자들이 피해를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자신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에 성매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거나 요구·약속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미수범도 똑같이 처벌 받는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성매수자인 것처럼 단속을 시도하지만, 범행이 고도화돼 현장 적발이 쉽지 않다. 10번 단속을 시도한다고 가정하면 1번 성공이 힘들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매매 범행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처럼 성매수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성매매가 사라지면 관련 사기 범죄도 사라질 것”이라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관련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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