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알선 방조 혐의로 B씨(20대 후반·카자흐스탄 국적)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약 3개월간에 걸쳐 카자흐스탄 등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오식도동과 소룡동 일대 모텔 등에서 다수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군산시 소룡동 한 모텔에서 차량에 탑승해있던 이들을 붙잡았다.

A씨 등은 B씨로부터 건당 9만원의 알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B씨에게 PCR 검사를 받게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과 같은 불법 영업 업소의 경우 코로나19 검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감염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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