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여성 갈취 업주 실형

입력 2021.10.02 (21:38) 수정 2021.10.0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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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강제로 벌금을 매겨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매매업소 대표인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부산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4년여 동안 성매매 여성이 몸이 아파 일을 쉬거나 조퇴할 경우 벌금을 매겨 106차례에 걸쳐 2천3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 업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포주의 경제적 착취를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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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업소 여성 갈취 업주 실형
    • 입력 2021-10-02 21:38:50
    • 수정2021-10-02 21:47:44
    뉴스9(창원)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강제로 벌금을 매겨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매매업소 대표인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부산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4년여 동안 성매매 여성이 몸이 아파 일을 쉬거나 조퇴할 경우 벌금을 매겨 106차례에 걸쳐 2천3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 업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포주의 경제적 착취를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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