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9시쯤 원주에서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24)씨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자신의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맺었다.이후 B씨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조수석 문을 열어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조수석 문이 열린 채로 차량을 운전했다.공포심을 느낀 B씨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차를 세워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자신의 집 앞에 정차할 때까지 약 30분간 B씨를 내리지 못하게 해 감금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검찰은 이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구본호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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