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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22년 ‘성매매 피해자 표준식별모델’ 본격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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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3 09:42:33 수정 : 2021-09-13 09: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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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매매 피해자 표준식별모델’을 활용한다. 이는 성매매 단속·수사 과정에서 성판매자 중 ‘성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필수 확인·조사사항을 매뉴얼화한 것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성매매 피해자 표준식별모델을 내년 이후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이달까지 책자 형태의 성매매 피해자 표준식별모델 3000부를 배부한 뒤, 다음 달부터 현장 단속·수사부사 근무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성매매 단속·수사 중 경찰이 성판매자가 피해자일 가능성을 조사하는 않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위계·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돼 특정한 보호와 지원이 이뤄진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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