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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성매수 미끼로 여성 끌고가 폭행했는데..2심 집유

성매수 미끼로 여성 끌고가 폭행했는데..2심 집유
입력 2021-09-13 09:47 | 수정 2021-09-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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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수 미끼로 여성 끌고가 폭행했는데..2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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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를 하겠다며 여성을 자신의 거처로 데려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체포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성 매수를 미끼로 피해자를 자신의 거처 인근으로 유인한 뒤 방 안으로 끌고 가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정신질환을 앓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고 결과를 보고하는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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