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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번에 500만원” 트위터로 미성년자 성매매 20대 구속 송치
사회 사건·사고·판결

[단독] “5번에 500만원” 트위터로 미성년자 성매매 20대 구속 송치

미성년자 성매매.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매매. 연합뉴스

거액의 돈을 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사기 및 성매매처벌법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29)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SNS 상에 성매매를 유인하는 게시글을 게재, 여성들과 최소 11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여성 3명에게 약속했던 대금 2천만원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 1명은 미성년자로, 여성상담센터에서 지난해 6월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발견, 사건을 병합 처리했다.

A씨는 트위터 등에 ‘5번 하면 500만원’이라는 식의 게시글을 올려 여성들을 유인했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해여성들과 주고받은 SNS 대화, 범행 일자의 숙박업소 예약 흔적 등이 발견됐다. 이후에는 말을 바꿔 동반 숙박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성매매 혐의는 부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고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난 점을 통해 A씨의 혐의를 소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상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방학철을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유인 수법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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