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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한 층 통째로 빌려 술팔고, 성매매 하다 적발

등록 2021.07.19 11:00:00수정 2021.07.19 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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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모텔 빌려 불법 유흥업소 운영 업주 등 적발. 2021.7.19.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모텔 빌려 불법 유흥업소 운영 업주 등 적발. 2021.7.19.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첫 주말을 맞아 수원지역 유흥업소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을 어긴 유흥업소 업주와 손님 등 27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흥업소는 모두 2곳으로 모텔 등 숙박업소를 빌려 영업을 벌이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돼 업주와 손님 등은 성매매특별법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개 유흥업소는 모텔 한 개 층을 빌려 불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업주 외에 성매매와 불법 유흥주점 영업을 방조한 모텔 건물주에 대해서도 혐의 여부를 조사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 추가 입건할 예정이다.

앞서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지난 17일 수원시청 뒤 일명 '인계박스'로 불리는 수원시 최대 유흥가 일대를 경기남부경찰청 풍속팀, 수원남부경찰서, 수원시청과 함께 둘러보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성이 높은 유흥업소 등을 단속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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