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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 재추진

송고시간2020-01-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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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상대 성매매 종사 여성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도모"

2014·2018 년도에도 추진됐으나 반대 여론 등으로 폐기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가 주한미군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다시 나섰다.

기지촌 미군 '위안부' 입법 촉구
기지촌 미군 '위안부' 입법 촉구

2019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왼쪽 네 번째), 바른미래당 김수민(오른쪽 다섯번째) 의원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경기여성연대 관계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지촌 미군 위안부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의회는 22일 김종찬(더불어민주당·안양2) 의원이 낸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도내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범위와 방식, 지원 대상자 선정, 실태조사 등을 위해 '경기도 기지촌 여성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기지촌 여성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경기도 기지촌 여성지원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람으로 했다.

지원 내용은 임대보증금,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등 주거 지원, 생활 안정 지원금·의료급여·장례비·간병인 지원 등이다.

이밖에 기지촌 여성의 복지 향상과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에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는 이달 30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이르면 2월 회기에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기지촌 여성 상당수가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생계가 어렵다고 한다"며 "도내 지원 대상은 100∼300명으로 추산하는데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회 내부 공감대가 형성돼 늦어도 4월까지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4년과 2018년에도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 발의됐으나 내부 이견과 도 반대 등으로 논란을 빚다 각각 8, 9대 도의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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