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흥주점 영업 막히자 숙박업소 객실서 불법 주점 영업·성매매 알선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1-06-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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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에서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되자 호텔 방을 허가 없이 유흥주점으로 바꿔 영업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14일) 밤 11시 40분 서초동의 한 호텔에서 호텔 업주 민모씨와 알선책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업주에게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민씨 등은 객실 1개를 주점으로 불법 개조한 뒤 영업 안내 문자메시지 등을 보고 방문하는 남성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며 여성 접객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비롯한 30대 여성 접객원과 호텔 종업원 2명 등 모두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실제 성매매가 이뤄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업소를 찾았던 남성 1명은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이 객실을 허가 없이 룸살롱으로 바꿔 영업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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