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낸 여중생에 성매매시킨 미성년자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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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에게 가출을 부추기고 성매매를 시킨 미성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미성년자 A·B 양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양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자인 중학생 C 양을 가출하도록 꼬드긴 뒤 '돈을 벌어보는 게 어떻겠냐'며 수십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 양 일행은 C 양이 성매매를 한 뒤 받은 돈을 자신들이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 양과 C 양은 청소년쉼터를 통해 알고 지낸 사이로, A 양은 페이스북 등 SNS 메시지를 통해 C 양의 가출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가정 환경에 불만을 가진 C 양은 A 양으로부터 '우리와 함께 지내자'는 메시지를 받고 지난해 12월 집에서 나왔다. 이후 C 양은 A 양의 권유에 따라 부산에서 10차례가량 A 양 일행이 알선한 성 매수자와 만났다.

이어 C 양과 알고 지내던 B 양도 '잘해주겠다. 같이 지내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C 양에게 보냈다. C 양을 데려온 B 양 역시 경남 등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를 권유하는 내용이 담긴 페이스북 메시지를 증거로 내밀자 A 양과 B 양 모두 범행을 시인했다"며 "이들에게 아청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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