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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일곱 번째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대상자 결정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가 4월 29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해 일곱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자는 2024년 들어 세 번째 자활지원 대상자로 조례 제정 2년째인 올해 초부터 잇달아 추가 대상자가 나오면서 파주시에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지원을 신청한 성매매 피해자는 현재까지 총 7명으로 늘어났다.

 

성매매피해자가 조례에 따라 자활 지원을 신청하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활지원위원회가 지원 대상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이번 결정으로 대상자는 2년간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는다.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 원의 지원금 이외에도 의료·법률·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여성친화도시 파주' 완성을 위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정책에 따라 성매매피해자의 온전한 사회복귀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5월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지원된 금액은 생계비 3,600만 원, 직업훈련비 1,370만 원 등 총 6,100여 만 원에 달한다. 다만, 신청 기간은 한시적으로 올해 12월 31일에 모두 종료되며, 그 안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이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그동안 경찰, 소방, 지역주민, 사회단체, 시민지원단 등 많은 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고 노력해 온 결과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파주시를 믿고 탈성매매를 결심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삶을 응원하며, 여러분의 결심이 탈성매매를 망설이고 있는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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