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피해자에 신분 속인뒤… 사건해결 사례비 챙긴 30대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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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유력 인사의 아들이라며 성착취물 피해자를 속인 뒤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다 준 3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가명)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6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9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착취 동영상으로 협박당해 돈을 뺏겼다’고 올린 피해자에게 “내가 유력 인사의 아들인데 비슷한 피해를 해결해 준 적이 있다”며 접근했다. 그 후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사촌 동생처럼 행세하며 “돈을 돌려주고 영상을 지우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그 후 가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사례비로 600만 원을 챙긴 뒤 피해자에게 나머지를 줬다.

박 판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피해자를 속여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법률 사건에 개입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성착취물#피해자#변호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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