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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혐의' 영등포 재개발조합장 1심 징역 1년6월에 쌍방 항소

검찰 "동종 범행 장기간 반복해 죄질 불량"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2024-02-20 18:26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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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등포 재개발 조합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범행이 장기간 지속됐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검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영등포 도심역세권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조합장 60대 남성 홍모씨와 그의 아내 추모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피고인 측도 지난 15일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동종 범행을 장기간 반복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홍씨와 추씨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영등포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홍씨는 이후에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가 지난해 4월 추가로 기소됐다. 홍씨는 이미 20여년부터 윤락행위등방지법, 청소년보호법,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재판을 받는 중에도 지난해 6월 영등포 도심역세권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해당 재개발 사업은 영등포동4가 일대 2만3094㎡에 아파트 999가구와 오피스텔 477실 등을 짓는 게 골자다.
앞서 남부지방법원은 범죄수익 환수와 추가 범행을 차단하고자 홍씨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몰수보전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홍씨는 법정에서 무죄가 확정나기 전까지 건물에 대한 매매·증여를 할 수 없고, 재개발 수혜도 누릴 수 없게 됐다. 최종 유죄로 확정이 되면 건물은 곧바로 국고에 환수된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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