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갈마당 문 닫자 개발 차익 노려 부산행 [성매매특별법 20년 완월동 폐쇄 원년으로]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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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월동 첫 몰수 건물 소유자는

완월동 첫 몰수 건물 M 업소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완월동 첫 몰수 건물 M 업소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완월동 첫 몰수 건물의 소유자 S 씨는 대구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의 업주였다. 업주 모임에서 간부 직책까지 맡은 데다 전국 집결지 곳곳에 여성을 공급했던 그는 자갈마당 폐쇄 직후 개발 차익을 노리고 완월동으로 흘러 들어왔다.

29일 〈부산일보〉 취재진이 확인한 S 씨의 성매매 알선 전력은 M 업소 몰수 판결을 포함해 총 4건이다.

S 씨는 부산 완월동 업주에게 여성을 소개해 준 혐의로 2013년 부산지법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년엔 대구지법에서 성매매 알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업소에 여성을 소개해주고, 2017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대구 중구에서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2021년 대구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인천 미추홀구는 2020년까지 ‘옐로하우스’라는 집창촌이 있던 지역이다.

2013년 판결문에 적힌 S 씨의 당시 직업은 ‘여성무의탁협의소’ 사무장이었다. ‘여성무의탁협의소’ 또는 ‘무의탁여성보호협의회’ 등으로 불린 이 단체는 자갈마당의 업주 모임이었다. 1950년대 후반 업주들이 모여 성매매 여성을 보호·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출범했고, 사실상 집결지를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

S 씨는 자갈마당의 폐쇄가 가시화되자마자 완월동으로 눈을 돌려 성매매 수익과 재개발 차익을 노렸다. 자갈마당은 2019년 6월께 철거됐고, S 씨의 완월동 건물 매입 시기 또한 2019년 6월이다. 판결문에서도 S 씨가 “재개발로 인한 차익을 염두에 두고” 업소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S 씨의 사례는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 직전까지 업주와 건물주가 수익을 내는 상황이 반복되고, 이들이 범행에 따른 처벌은 ‘감수할 만하다’고 인식하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신박진영 정책팀장은 “집결지 폐쇄나 개발과 무관하게 성매매 영업에 대한 손해를 보게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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